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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제1종제2종제3종

거저울 사격진지 소음대책지역

군사격장 · 경기도

총 면적 0.6122㎢ · 1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 정보는 읍면동 단위 근사입니다. 국방부 고시가 구역에 포함된 읍면동 목록과 면적만 제공하므로, 같은 동 안에서도 실제 포함 여부는 필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필지의 포함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만 다룹니다. 「공항소음방지법」의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과 도로·철도 소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음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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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표시되는 구역은 국방부 고시의 읍면동 목록을 해당 읍면동 경계 전체로 칠한 근사입니다. 실제 구역 경계는 읍면동 안에서 일부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종구역

대형화기 94dB(C) 이상

0.1110㎢

제1종구역에 포함된 읍면동 목록
시군구읍면동면적동 대비
연천군청산면0.1110㎢약 0%

출처: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 국방부 고시 원문

제2종구역

대형화기 90dB(C) 이상 94dB(C) 미만

0.0961㎢

제2종구역에 포함된 읍면동 목록
시군구읍면동면적동 대비
연천군청산면0.0898㎢약 0%
연천군전곡읍0.0063㎢약 0%

출처: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 국방부 고시 원문

제3종구역

대형화기 84dB(C) 이상 90dB(C) 미만

0.4051㎢

제3종구역에 포함된 읍면동 목록
시군구읍면동면적동 대비
연천군청산면0.2719㎢약 1%
연천군전곡읍0.1332㎢약 0%

출처: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 국방부 고시 원문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가장 높음)·제2종·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지정 여부는 국방부 고시와 관할 시·군·구가 보관하는 지형도면이 기준이며, 이 페이지는 고시에 기재된 읍면동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은 같은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는 국방부와 관할 시·군·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변 시설 확인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주소를 입력하면 반경 안의 주변 시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1. 12. 29. · 이 페이지는 공개된 국방부 고시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구역 판정은 고시 원문과 관할 시·군·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