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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지도

강남·노원 시범 운영

용도지역 허용 용적률과 건물별 실제 용적률을 토글로 확인하세요.

  • 100% 미만
  • 100~150%
  • 150~200%
  • 200~250%
  • 250~400%
  • 400~800%
  • 8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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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지도 안내

용도지역과 용적률, 이렇게 읽으세요

용적률 지도는 용도지역이 정하는 법정 허용 용적률과 건축물대장 기준의 실제 용적률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는 도구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앞으로 들어설 수 있는 밀도를, 실제 용적률은 지금 건물이 채운 정도를 보여 줍니다. 색상 폴리곤 지도와 통계는 현재 서울 강남구·노원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지상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고, 지하층과 주차장 등 일부 면적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에 연면적 200㎡를 지으면 용적률은 200%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어 층수와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한 지역의 개발 밀도, 즉 얼마나 빽빽하게 지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를 정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구획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나뉘며,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도지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마다 법으로 허용하는 용적률 상한이 다릅니다.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적인 값을 적용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법정 허용 용적률과 실제 용적률의 차이

법정 허용 용적률은 그 땅에 들어설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용적률은 지금 서 있는 건물이 채운 값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여기 앞으로 무엇이 들어설 수 있나'에 대한 답이고, 실제 용적률은 '이 건물은 한도를 얼마나 채웠나'에 대한 답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옆 필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 가늠할 때 참고합니다. 실제 용적률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값으로,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건물마다 다릅니다.

재건축 여력을 읽는 법

실제 용적률이 법정 허용 용적률에 비해 낮을수록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여유가 큽니다. 이 여유를 충전율(실제 용적률 ÷ 허용 용적률)로 보면 직관적입니다. 충전율이 낮은 저층 노후 단지는 같은 용도지역의 상한까지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인 여유가 큰 편입니다.

다만 실제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은 용적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사업성, 기부채납, 조합 추진 상황 등 여러 절차와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용적률은 출발점을 가늠하는 한 가지 단서로만 사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용도지역별 법정 허용 용적률 (서울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도지역별 기본 허용 용적률 상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역세권 활성화·정비사업 등 별도 구역에서는 이 기본 상한과 다른 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허용 용적률 상한성격
제1종전용주거지역100%단독주택 중심의 저밀 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120%공동주택을 포함한 저밀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150%저층 주택 중심. 4층 이하 위주.
제2종일반주거지역200%중층 주택이 들어서는 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중·고층 공동주택이 가능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400%주거에 상업·업무 기능이 섞이는 지역.
중심상업지역1000%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 중심지.
일반상업지역800%일반적인 상업·업무 기능 지역.
근린상업지역600%생활권 단위의 근린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600%물류·유통 기능 중심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400%경공업과 주거·상업이 혼재하는 지역.

지도로 보기 (시범 운영)

지역별 용적률 안내

시·도별 용도지역·용적률 안내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이 얼마나 높고 크게 지어졌는지를 나타내고,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1층 바닥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넓게 덮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용적률은 밀도, 건폐율은 평면적 점유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법정 허용 용적률은 어디서 정해지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체적인 상한을 적용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기준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적용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보다 낮으면 무조건 재건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용적률이 낮으면 산술적으로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사업성, 조합 추진 등 여러 절차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진행됩니다.

용적률 지도는 어느 지역을 제공하나요?

지도 위 색상 폴리곤과 통계는 현재 서울 강남구·노원구 두 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개념을 안내하는 일반 가이드로 제공되며, 데이터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혀 갈 예정입니다.

데이터 출처

  • 법정 허용 용적률은 용도지역 구분(국토계획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따릅니다.
  • 실제 용적률은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록된 값을 사용합니다.
  • 공개 데이터의 갱신 시점과 현장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