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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해설|2026. 7. 19.8분

군소음 보상금 제도, 기준 금액부터 감액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의 구역별 기준 금액과 사격장 사격일수 차등, 감액 사유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금액 하나로 정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주민에게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루는 글이나 보도에서는 대개 '1종이면 얼마'라는 식의 숫자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실제로 읽어 보면 그 숫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기준 금액이고, 거기에 시설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른 조정이 여러 겹으로 붙습니다. 특히 군사격장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정리한 것입니다. 법 이름 그대로 적용 대상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입니다. 민간공항 주변에도 이름이 같은 소음대책지역이 있지만 근거 법과 지원 제도가 별개이므로, 이 글의 금액을 민간공항 주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그 계산에 필요한 변수가 개인 이력에 달려 있어서, 여기서 낸 숫자는 추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구역별 기준 금액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구역별 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기준 금액이며,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별 기준 금액 (시행령 제11조제2항)

구역기준 금액
제1종구역월 6만원
제2종구역월 4만 5천원
제3종구역월 3만원

참고

보도에서 흔히 인용되는 연간 총액은 군용비행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군사격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군사격장은 사격이 있었던 달에, 일수만큼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군사격장의 경우 앞의 기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해 그 달의 기준 금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격이 한 번도 없었던 달에는 그 달의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같은 제1종구역이라도 사격장 주변과 비행장 주변은 연간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전국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시설 가운데 사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1종 월 6만원'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격장의 월별 산정 (시행령 제11조제3항)

월별 실제 사격 일수그 달의 기준 금액
사격이 없는 달지급하지 않음
1일 이상 8일 미만기준 금액의 3분의 1
8일 이상 15일 미만기준 금액의 3분의 2
15일 이상기준 금액 전액

4. 감액 사유

기준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개인 사정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전입 시기와 근무지 위치를 기준으로 감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입 시기입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전입한 경우 30%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 50%가 감액됩니다. 다만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살던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혼인으로 배우자가 살던 곳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입니다.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으면, 시설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일 때 30%가, 100km를 넘으면 100%가 감액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11조제5항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고, 현역병 복무·국외 체류·수용 기간은 거주 일수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서로 겹칠 수 있고 적용 여부가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개별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5. 우리 집이 어느 구역인지가 먼저입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확정해야 할 것은 우리 집이 어느 구역에 속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6항은 건축물이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으면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 단위가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국방부 고시가 공개하는 정보는 지정된 읍면동과 면적까지입니다. 우리동네안심지도가 보여 주는 구역 정보도 그 해상도를 따르는 읍면동 단위 근사입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구역에 들어가는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이 지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까지이고, '우리 건물이 몇 종이다'까지는 관할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 본문도 지형도면과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에 별도로 보내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관할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공고로 안내되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란과 국방부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동네안심지도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예상 금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가 하는 일은 흩어진 고시를 모아 '우리 동이 지정 구역에 들어가는지, 몇 종인지, 근거 고시가 무엇인지'를 한 화면에서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공식 창구가 맡습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정 사실이 부동산 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고시도 여러 해에 흩어져 있어, 해당 지역에 오래 살면서도 모르고 지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동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출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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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부동산 계약이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천 기관 자료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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